수원지검, 조성규 前중부국세청장 사전 영장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11.26 08:52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이건주)은 25일 세무조사 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조성규(55)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지난해 4월 아파트 건설업체인 S건설 대표 김모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로부터 조 전 청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지난주 조 전 청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 바 있다.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조 전 청장은 국세청장 비서관과 국세교육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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