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노동"창구단일화 위헌 없도록 할 것"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9.11.25 18:52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25일 교섭창구 단일화를 행정법규로 의무화하는 방안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에 대해 "위헌소지가 없도록 법규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에 참석해 "입법조사처의 회신문은 노동부의 행정법규 내용을 보지 않고 일반적인 사항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전날 입법조사처는 복수노조 시행 시 법률 개정 없이 행정법규로 단일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노동부 방침에 대해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교섭 창구 단일화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기본권인 단체 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법률에 근거해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입법조사처 역시 행정법규의 내용에 따라 (위헌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금 법대로 시행될 경우 단일화 방안이 없다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노동 장관이 최선의 방법으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입법조사처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노동부도 이 문제로 가장 고심해왔다"며 "위헌소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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