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력위조' 이한정·'알선수재' 김효겸 오늘 선고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 2009.11.26 06:00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6일 승진을 대가로 부하 직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효겸(56) 관악구청장에 대해 선고한다.

김 구청장은 이날 공판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김 구청장은 2007년 2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 S빌딩에서 당시 관악구청 사무관 승진 대상인 A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9월~10월 관악구 선거구민 640여명에게 5200만원 상당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벌금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4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B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위증교사)로 지난 6월 추가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날 18대 총선에서 학력·경력을 위조하고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창조한국당에 6억원을 건넨 혐의(공·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로 기소된 이한정(58) 전 창조한국당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도 진행한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3년, 2심에서 징역2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공천헌금으로 제공했다는 6억원의 성격과 관련,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 1심과 달리 판단한 항소심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창조한국당이 6억원을 차용한 것은 금융기관의 시중 대출·당채이율 간 차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무죄"라며 징역2년을 선고했다.

앞서 자진사퇴를 거부하던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창조한국당 및 당 비례대표 3·4번 유원일·선경식 후보가 낸 당선무효 소송에서 패소,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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