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고 강남에 14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A씨는 올해 176만4000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농어촌특별세까지 포함하면 211만원이 훌쩍 넘는다.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기준금액은 6억원이고 8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고려하면 과세표준은 6억4000만원이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액은 330만원이다. 6억4000만원에 대한 재산세를 공제하면 산출세액은 176만4000원이다.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없어 176만4000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종부세의 20%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까지 포함하면 211만6800원이다.
#사례2서울에 14억원짜리 아파트만 보유한 67세의 1주택자인 B씨의 종부세는 62만4000원이다.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도 75만원이 안된다.
1주택자이기 때문에 과세기준금액은 9억원이고 이를 초과하는 5억원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4억원이고 여기에 세율 0.5%를 곱하면 종부세는 200만원이 나온다. 4억원에 대한 재산세 96만원을 공제하면 산출세액은 104만원으로 낮아진다.
여기에 1주택자이고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파트를 취득한 날이 2004년 1월이면 5년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2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종부세는 62만4000원으로 떨어진다. 농어촌특별세 12만4800원을 더해도 총 세금은 74만8800원밖에 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