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위헌소지"

신수영 기자 | 2009.11.24 20:18
노동부가 법률 개정 없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행정법규로 처리·지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데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24일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이 복수노조 허용시 교섭창구 단일화를 행정법규로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데 대해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법률의 개정 없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입법을 할 경우 법률유보의 원칙과 관련,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섭창구 단일화의 의무화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근거해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최근 복수노조 시행 및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 행정법규를 통한 창구단일화 방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성천 의원은 "노동부에서는 노사정6자회담 과정에서 교섭창구단일화를 행정입법으로 추진하겠다며 조자룡 헌 칼 쓰듯 압박카드로 악용해 왔지만 완전히 허구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노동부가 중재와 대안 제시라는 부처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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