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3사, 5대MSO에 '저작권 침해' 본안소송 제기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9.11.24 17:21
지상파방송 3사가 복수케이블방송사(MSO) 5사를 상대로 저작권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SO들이 지상파 방송 재송신과 관련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24일 방송업계 등에 따르면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5개 MSO에 대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MSO는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이다.

지상파방송사는 앞서 지난 9월 HCN을 '지상파 채널 불법 재송신 행위'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CJ헬로비전에 디지털 방송 신규가입자에게 지상파 재송신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 지상파방송사들이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지상파 재송신 대가 산정을 위한 법정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한편 CJ헬로비전에 대한 가처분 소송은 이르면 이번주나 내달 초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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