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09.11.24 17:05
'4대강 사업 위헌ㆍ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4대강 정비사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단은 오는 26일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취소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ㆍ광주 ㆍ대전지법 등 전국 4개 법원에 제기한다고 24일 밝혔다. 소송단은 또 행정소송 과정에서 위헌법률 심판제청도 신청할 계획이다.


소송단 관계자는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30여명의 변호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며 "특히 국민 1만여명이 소송단으로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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