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김용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한도 30%" 법안발의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09.11.24 12:04

'기부문화 활성화' 관련 5개 법안 발의

국회 정무위 소속 진수희·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30%로 상향조정 하는 등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기부는 질적·양적인 측면에서 미흡한 면이 많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기부문화 활성화 법안의 핵심은 기부의 입구를 열고 출구를 잘 관리하자는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개인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기업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등의 규제를 완화해 기부의 양적 확대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농지법, 지방세법,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30%로 확대하고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지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은 5년으로 늘리고 법정기부금에 대해선 2년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금 외 자산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직 종사자의 공익법인에 대한 자원봉사를 용역기부로 인정하고 세제혜택을 지원하며 부담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세를 50%감면해 주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범위를 100%로 대폭 확대해 장학법인의 장학사업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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