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대표들은 회의가 끝난 후 농협 입장 반영을 요구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농협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제사업의 특례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전달했다.
대책위는 △농협중앙회 명칭 유지 △경제지주의 순차적 분리 △상호금융 별도법인화 부칙 삭제 △자본금 지원근거 명시 등 쟁점에서 농협안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보험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보험공제사업 특례적용에 대해 "공제사업 특례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농협사업이 오히려 축소돼 농업인 조합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농협 회원조합이 전속보험대리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금융지주 은행지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간주하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영업기준(방카쉬랑스 룰) 적용을 10년간 유예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카쉬랑스 룰'이란 은행당 한 보험회사의 방카쉬랑스 상품을 25%까지만 판매하도록 규정된 것을 말한다. 이는 보험사를 가지고 있는 은행이 해당 보험회사의 방카쉬랑스 상품만 판매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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