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소장, 구체적 사실 특정해 기재해야"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 2009.11.24 12:00
검찰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해 공소장에 기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일명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하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메스암페타민이 함유된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 1정을 먹는 등 26차례에 걸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채취한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점, 시알리스 투약 횟수 등에 대해 진술을 번복한 점 등으로 미뤄 이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징역8월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검찰이 모발 감정결과에 기초해 1회 투약시기를 특정, "지난해 8월~10월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메스암페타민 0.03g을 물에 희석해 마시거나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고 공소장을 변경하자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범죄 구성요건인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54조4항에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기·장소·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 대상을 한정해 피고인이 쉽게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변경된 공소장은 이씨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투약 시기로 기재된 '2008년 8월~10월' 내에 이씨가 여러 차례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판 대상도 한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소사실 기재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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