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구독료 30만원내 특별공제"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9.11.23 14:15
근로소득자의 신문 구독료를 연 30만원 한도에서 특별 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신문 구독률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문사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가구별 신문 구독률은 1998년 64.5%에서 2008년 36.8%로 10년간 28% 하락했고 일정기간 신문을 읽은 독자의 열독률은 2002년 82.1%에서 2008년 58.5%로 24% 하락했다.


진 의원은 "프랑스에서는 18세가 되면 신문 하나를 1년 동안 무료 구독할 수 있게 하는 등 신문 산업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한국은 신문발전 및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해 단편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언론재단 조사분석팀에 따르면 신문 시장 전체 정기구독료는 1조3540억원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세청 평균 소득공제 비율 14%를 적용하면 1900억원의 구독료 공제액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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