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금리, 제3기관 산정 조달비용 반영토록"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 2009.11.23 12:00

금융연구원,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개선방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제3의 기관이 산정한 은행 평균 조달 금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개선방안' 토론회 에 주제 발표를 통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은행의 평균조달금리를 산정해 제시해야 (주택담보대출 금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3의 기관이 은행의 조달비용을 감안해 평균 금리를 산정하면 수요자인 주택구입자 입장에서 비교 가능한 기준이 생겨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즉각적으로 시장금리 영향을 받는 금리는 신규 시장성예금을 대상으로 주간 산정을, 시장금리 영향을 완만하게 받는 금리는 은행의 모든 조달비용을 고려해 월간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다만 "평균금리를 산정하기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 독립성을 갖춘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며 "은행들이 자신의 영업내용 노출을 꺼려 평균 조달 금리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우려가 있어 공신력 있는 기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달비용을 반영하는 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할 경우 금리 급상승시 단기간내 차입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리재조정 방안과 고객에 대한 대출금리 구조 설명 강화 등의 보안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산금리 과다 부과 문제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조달과 운용의 만기 불일치에서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며 "불일치 해소를 통해 신규대출자의 추가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중평균금리를 이용하는 안에 대해서는 발표까지 1개월간의 시차가 있다는 점과 후순위채 등이 제외되는 등의 단점이 있고, 개별 은행이 조달 금리를 산정할 경우 투명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은행들의 조달금리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데다 최근 은행들이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한다는 지적 에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체계를 개선하기로 하고, 금융연구원에 연구검토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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