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원 현금영수증 무시했더니 남들은…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9.11.23 10:03

소액 영수증 발급 절반 넘어…금액으로 3조6000여억원

올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지난해보다 늘고 5000원 미만 소액 현금영수증 발급이 전체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소득공제에서 한 푼이라도 더 챙기겠다는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5000원 미만 영수증 절반 넘어 = 23일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32억7473만건(49조7524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발급 건수 28억8993억건(61조5559억원)보다 13.3% 늘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5000원 미만 소액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면서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16억7248만건으로 올해 전체 발급 건수의 51.1%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금액 3조6299억원에 달했다.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에 이어서는 1만~3만원 현금영수증이 19.9%(6억5188만건), 5000~1만원 18.6%(6억951만건), 3만~5만원 5.4%(1억7648만건), 5만원 이상 5.0%(1억6438만건) 순으로 발급됐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경우가 많아지면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와 발급액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얼마나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할 때 현금영수증 공제금액은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다. 한도는 500만원이다.

총 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지출액 2000만원 가운데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쓰고 현금영수증이 없다면 소득공제 혜택은 80만원에 그친다.


그러나 지출액 2000만원 중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쓰고 현금으로 쓴 지출 가운데서도 800만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공제대상 금액에는 근로자 본인 외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이 쓴 지출액도 포함된다.

자녀가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부모가 연말정산할 때 자신의 현금영수증과 자녀의 현금영수증을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1만원 이상을 접대비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정규지출 증빙으로 인정된다.

현금영수증 복권 혜택도 있다. 올해까지 최고 3000만원에 달했던 현금영수증 복권 당첨금은 내년부터 6300명에게 1인당 5만원씩 돌아간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고객만족센터에서 연말정산 세무상담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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