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는 취지에 맞게 실거주 의무 기간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대원은 주소를 옮길 수 있지만 세대주는 반드시 의무 거주기간을 지켜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사하거나 이민, 사망의 경우에도 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에게 보금자리주택을 되팔아야 합니다.
한편 세대주가 의무거주기간을 채우고 사망한 경우엔 보금자리주택을 자녀 등에게 물려줄 수 있지만, 이때도 최장 7년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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