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골프장 로비' 행안부 국장 구속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 2009.11.22 13:36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행정안전부 국장 한모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한 국장은 2004년~2007년 경기도청에 근무하면서 경기도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인·허가를 도와주고 골프장 회장 공모(43)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오전 출근 중인 한 국장을 체포해 공씨에게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앞서 검찰은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중계약서를 만드는 수법으로 조성한 비자금 84억원 중 34억원을 횡령, 로비 자금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공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공씨에게서 각각 1억8000만원, 1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안성시의회 전 의장 김모씨와 대우자동차판매 전 영업팀장 장모씨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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