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신종플루로 인해 다른 치료 수단이 남아있지 않은 환자를 위해 새로운 항바이러스제인 '페라미비르' 주사제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페라미비르는 주사로 투여하는 항바이러스제로 기존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알약)나 리렌자(흡입)와는 제형이 다르다.
이 주사제는 미국과 일본에서 공동 개발해 임상시험을 마친 의약품으로 이들 나라에서 아직 판매허가를 받지 않았다.
응급 사용은 △기존 항바이러스제가 듣지 않는 환자 △정맥 투여 외 경구, 흡입 등의 방법으로 약물을 투여할 수 없는 환자 △치료 시기를 놓치면 생명이 위독하거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페라미비르를 공급받으려면 의사가 환자 동의서와 제약사 공급의향서 등 서류를 갖춰 식약청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식과 동의서 양식은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식약청은 입원치료가 가능하고, 이상반응 등에 대한 신속조치가 가능한 의료기관만 페라미비르를 처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사용 후 이상 반응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식약청은 페라미비르 주사제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최종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만큼, 기존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는 극히 제한된 환자에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타미플루에 내성이 생긴 환자는 이 주사제를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청에 따르면 페라미비르의 국내 판권을 가진 녹십자는 이달 중으로 정식 품목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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