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GM대우, 밀린 임금 29억 지급해야"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09.11.20 10:25
GM대우가 직원 1000여명에게 연봉제 도입 이후 미지급한 수당과 휴가비, 보험료 등 총 29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GM대우 사무직 직원 104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29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사연구ㆍ조직관리 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 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 보험료는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업적연봉(상여금)에 대해서는 "지급 여부는 지급액이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GM대우 직원들은 2000년 사측이 연봉제를 도입한 뒤 상여금을 근무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업적연봉으로 전환하고 각종 수당과 휴가비, 보험료 등을 통상 임금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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