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단속품목은 굴, 새우젓 등이며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해경, 지방자치단체, 민간 명예감시원이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단속 기간에 대형시장, 대형유통업체,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형사처벌 또는 이하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수산물품질검사원(031-976-3023)이나 인터넷홈페이지(www.nfis.go.kr)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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