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7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 손해보험업계의 의견서를 농림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농협 금융자회사도 현 금융업종별 규제체계를 존중하고 보험산업에 진입할 때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농림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는 농협의 신·경분리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농협의 금융자회사가 특혜를 받아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협공제가 보험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협법이 아닌 보험업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협보험은 농협법을 근거법으로 하는 등 기존 보험산업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만큼의 과도한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농협개혁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한 타 공제의 보험업 진출시에도 기존 보험사와의 차별적 지위를 누리기 위한 부당한 사례로 활용 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농협은행에 대한 방카쉬랑스 규정 적용 유예(10년), 공제상담사의 보험모집자격 인정, 단위조합의 보험대리점 간주와 같은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것도 보험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점 및 단위조합이 주력 판매채널인 농협보험이 보험판매를 본격화할 경우 읍·면단위의 중·소도시에서 활동 중인 기존 보험회사의 설계사와 대리점의 영업력이 급속히 약화됨으로써 대량실직 사태를 초래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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