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원수수료도 신용카드 결제 가능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9.11.19 11:15

문화시설 입장료도···서울시,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

내년부터 주민등록발급 등 소액 민원수수료를 신용카드나 티(T)-머니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남산 혼잡통행료, 주차요금, 서울시립미술관 입장료 등에도 적용된다.

서울시는 결제방법을 신용카드, 교통카드(T-머니 포함)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선·후불카드 통합 결제시스템'을 도입, 내년 1월 시범운영을 거쳐 2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결제시스템은 서울시 다산플라자, 보건환경연구원, 소방서, 서울역사박물관 및 자치구 민원센터와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서류나 문화시설 입장, 각종 검사를 받을 때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신용·교통카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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