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친자논란' 이만의 장관 사퇴해야"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9.11.19 10:53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친자확인' 논란을 빚고 있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장인 진 의원은 19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이 장관이 공직자가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 일이 불거지고 난 뒤 대처한 방식은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지는 쪽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물러나야 한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냐'고 사회자가 다시 묻자 "국민이 원하는 공직자의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는 처신을 하는 게 맞다"며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친자 인정 여부는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판단하는 게 맞지만 검사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장관이 되고 난 뒤엔 공인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아닌 대로 떳떳하게 응하는 게 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전날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20대 총각 시절에 있었던 부적절한 일"이라며 "적절하지 못한 이슈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혼외 자녀 존재 여부에 대해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항소한 것"이라며 "잡지에 보도된 것처럼 결론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장관에 발탁되고 이 일이 나온 뒤 (소송인 측이) 물질적으로 상당한 요구를 했다"며 "옳지 않은 일과 타협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원칙적으로 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주간지는 진모씨(35)가 지난해 10월 이 장관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낸 친자확인 소송에서 이 장관이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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