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임원 자격 심사 강화 필요"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9.11.19 09:40

현행 소극적 심사에서 적극적 심사로...금융위 "검토한 바 없다"

금융감독원이 은행 임원의 자격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10월말 완성된 '위기 이후 금융감독 과제' 보고서를 통해서다.

이 보고서는 김종창 금감원장이 지휘한 한국판 '터너보고서'로 불린다. 하지만 당국의 자격 심사가 관치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데다 금융위원회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 제도화될 지는 불투명하다.

18일 금융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 임원의 자격 심사를 현행 소극적 요건 심사에서 적극적 요건 심사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은 보고서에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임원 자격 심사에 비해 우리나라는 규제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국을 예로 들며 "담당 기능별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적극적인 적격성 심사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적격성 심사를 적극적 요건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감독규정은 임원 자격과 관련 소극적 요건인 결격 요건을 나열하고 있다.

적극적 요건으로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금융기관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과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며 추상적으로 담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해 전문성, 청렴성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금감원의 제안이다.

반면 금융위는 이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원 결격 요건 등이 이미 마련돼 있고 감독 규정을 토대로 한 회사별 자체 기준에 따라 임원 선임이 이뤄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4. 4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5. 5 "노후 위해 부동산 여러 채?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