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지속가능한 아파트 만든다"(상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9.11.18 14:39

리모델링으로 구조변경 쉽게…서울시, 내년 공공부문 적용

건물 골격은 유지하고 리모델링을 쉽게 해 주택수명을 늘리는 '지속가능형 공동주택'이 서울시내 아파트에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형 공동주택'제도를 내년부터 공공부문 아파트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발표했다. 오는 2012년부터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부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속가능형 주택제도는 아파트 내부를 기존의 콘크리트 벽식 구조가 아닌 기둥 식으로 짓게 해 재건축을 하지 않고도 건물수명을 늘리는 형태를 말한다. 리모델링이 쉬워 가구별 또는 가구 간에 구조변경이 용이하다.

방벽을 터 거실을 넓힌 기둥식아파트 모형도

시는 벽을 쉽게 철거해 내부 평면구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1·2인 가구나 노령가구, 대가족 가구 등 유형에 따라 2가구를 1가구로 또는 3가구를 2가구로 통합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우선 2010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분부터 이 제도를 적용한 뒤 2012년 이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 기간 SH공사 시행 아파트, 재개발 임대아파트 등 공공부문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민간부문 아파트의 경우 최고 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시행을 권장할 방침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선 기둥과 보로 건축구조가 이뤄진 라멘(Rahmen) 방식으로 설계되고 가스관 등 공용 설비 시설이 분리돼 있어야 한다. 또 세대내 화장실 배관 등 전용설비도 분리돼야 한다.

시는 제도 시행 배경에 대해 △주택수명 연장 △자원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의 효과를 꼽았다. 주택수명이 늘어나면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축자재 등이 줄어들고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감소한다는 논리다.


국내 공동주택의 평균 수명은 20.5년으로 단독주택은 32.1년마다, 아파트는 22.6년마다, 연립주택은 18.7년마다 재건축이 이뤄지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건기 시 신주택정책기획단장은 "지속가능형 주택이 보급되면 100년 가량인 철근콘크리트의 구조적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어 20~30년마다 부수고 짓는 주택정책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공사비 증가와 설비 공간 확보 등 추가비용이 발생,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 시행에 의문을 제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둥식으로 시공할 경우 공법 변경이나 자재단가 상승 등 공사비가 3% 정도 늘어나 분양가가 올라간다"며 "최근 많이 짓고 있는 중소형은 기둥식 구조로 시공할 경우 설계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분양가 상승이나 건설기술 문제 등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 한 관계자는 "네덜란드는 1960년대에 '오픈 하우징' 개념을 최초로 도입했고 일본도 1990년대 이후 기둥식 아파트 기술을 발전시켜오는 등 수명을 연장하고 주거공간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한 주택 정책은 해외 선진국의 일반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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