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18일 중앙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나라감정평가법인 등 감정평가법인 3곳과 보금자리론 담보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은 담보주택의 감정평가가 필요할 경우 이들 감정평가법인 중 한 곳을 선택해 비용이 저렴한 약식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시세정보가 없는 아파트를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빌릴 경우 통상 수십만원(집값이 3억원일 때 약 47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며 정식감정평가서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수수료가 5만원 안팎에 불과한 약식감정(담보물건조사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약식감정을 이용하려면 대출 신청을 할 때 은행 창구 직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엔 해당 감정평가법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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