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선 점용료' 한전 상대 패소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09.11.18 09:33
전선 점용료를 둘러싼 한국전력과 서울시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사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정진경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한전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법 시행령은 전주(전봇대)에 대해서만 점용료 산정 기준을 정하고 전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며 "도로 위에 설치된 전선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고려해 별도의 사용 대가를 징수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 도곡동길과 상계동(동부간선도로) 일부 도로 위에 설치된 고압전선에 대한 5년간의 점용료 36억8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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