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사장단 "농협공제 특혜, 강력 대응"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 2009.11.17 12:00

22개사 CEO 조찬회의 열어..농협법 개정안 철회 요구

생명보험업계는 17일 22개 전체 생보사 사장단 회의를 긴급 소집,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결의했다.

이날 사장단들은 지난달 28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생보사 사장단은 미국 금융기관이나 일부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에 의존한 반면 생보업계는 증자 등 자체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보험시장이 여전히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농협에 방카쉬랑스 규제 적용 배제 등 특혜를 주면서 보험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보험산업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보험산업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것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농협은행을 방카쉬랑스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하면서도 방카쉬랑스 관련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 일반보험대리점으로 인정한 점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이로 인해 변액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취급이 가능해지는 엄청난 특혜를 받게 되고 이는 곧 40만 보험설계사와 대리점 업계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농협보험에 대한 특례 적용은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 정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에 대해 민간공급자에 우선하는 경쟁상의 혜택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생보업계 사장단은 이와 같은 농협공제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주는 농협법 개정안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농협공제도 보험업법을 적용받는 등 시장에서 보험회사와 동일한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장단은 이와 같은 업계 의견을 정부 관련부처와 국회 등에 전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밖에도 생보사 사장단회의에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이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보험업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회에 건의하는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최근 보험상품에 대한 과장광고에 대한 문제가 일부 제기됨에 따라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법적인 규제가 강화되겠지만 그 이전에 업계 스스로 과장광고를 지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업계 자율로 시행되고 있는 광고심의규정 강화 등을 통해 과장광고를 엄격히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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