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에 메스 "신의 직장은 없다"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09.11.16 17:00

2010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

정부가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은 공공기관의 '퍼주기식'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지출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아예 예산지침에 담아 '좋은 게, 좋은 식'의 노사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의 지침 준수 여부를 내년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에도 반영한다.

정부는 지난해 인건비 지침을 위반한 공기업 3곳과 준정부기관 18곳 등 21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인건비 예산 편성 시 위반한 부분만큼 삭감하는 등의 '본때'도 함께 보여줬다.

◇고통 분담 동참해야=정부의 공공기관 예산지침안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인건비 동결과 과도한 복리후생 지출 방지가 그것이다.

우선 인건비는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총인건비는 올해 수준에서 묶는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연봉인상률은 연차에 따라 자동으로 올라가는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분 1.6%만 인정된다.

특히 공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연봉을 받는 금융공기업의 인건비는 올해보다 5% 이상 깎도록 했다. 5% 이상 연봉이 삭감되는 금융공기업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거래소, 예탁결재원 등이다.

정부의 '서슬'에 자산관리공사. 신보, 기보, 주택금융공사 등은 이미 자체적으로 임금을 5% 삭감키로 노사가 합의했다.

◇학자금 무상지원 금지='신의 직장'의 특권 중 하나인 과도한 복리후생에도 메스가 가해진다. 대표적인 예가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제도 폐지다. 지난해 공공기관 52곳은 직원 자녀 1만2000명에게 1인당 평균 320만원을 학자금으로 지원했다.


정부는 지난 1993년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유상으로 전환토록 하는 지침을 내렸고, 감사원도 같은 문제를 반복해 지적해왔다. 그러나 공기업들이 노조 반발을 내세워 '쇠기에 경읽기' 식으로 일관하자 이번에는 아예 명문화시키는 '강수'를 뒀다.

일반 직원들에게는 '특혜'로 비쳐지는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저리 주택자금 융자도 수술대에 올랐다. 지난해의 경우 총 1956억원이 공공기관 직원 4500여명에게 주택자금 대출 명목으로 지원됐다. 1인당 4360만원 꼴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중금리 수준으로 이자가 오르게 된다.

정부가 축의금 등 경조사비 지원을 금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188개 공공기관들은 경조사비로 337억원을 지출했다. 이 중 152개 기관은 경조사비를 예산에서 집행했다.

경조사비 지급 기준도 기관마다 제각각이다. 모 기관은 직원 본인결혼식에 축의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했고, 다른 기관은 직원이 셋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출산장려금으로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강호인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공기관들의 경조사비 지출이 예산을 통해 지원되는 부분이 과도하다고 판단, 이를 근절토록 했다"며 "기관장들이 자기 업무추진비에서 경조사비를 집행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관건은 노조의 반대다. 복리후생 변경은 단체협상을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단협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발전노조와 철도청 등 일부 '힘 센' 공기업 노조들은 공공기관 선진화에 반대하는 임시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강 국장은 "단협과 맞지 않는 부분은 알리오(공공기관 창의경영시스템)에 공시되므로 국민과 언론의 감시를 통해 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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