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조원대 삼성차 소송' 첫 조정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09.11.16 16:00
'삼성자동차 5조원대 약정금 분쟁'을 놓고 열린 첫 조정에서 삼성 측과 채권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6일 서울보증보험 등 채권단 14개 금융기관이 삼성생명 등 28개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과 관련해 첫 조정기일을 열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초 열기로 했던 선고공판을 보류하고 양 측에 조정을 통해 결론을 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채권단은 2005년 12월 "삼성 측이 삼성차의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부채를 갚기로 한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건희 전 회장과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5조2034억원 상당의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삼성측은 채권단에 2조300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며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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