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공공기관 자녀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09.11.16 14:42

강호인 재정부 공공정책국장 브리핑

공공기관의 내년 임금이 동결된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이 사라지는 등 과도한 복지후생 제도는 개선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16일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10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강호인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은 예전부터 개선지침을 시달했지만 노사 반대 등을 명분으로 기관들이 잘 지키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이를 명문화해 무상지원을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화토록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 국장과의 문답이다.

-지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곳은 얼마나 되나
▶2008년도의 경우 52개 기관에서 1만2000명에게 지원했다. 1인당 320만원 수준을 지원했다. 이 문제는 93년 정부가 유상지원으로 변경하라는 지침을 시달했지만 그동안 노사 반대 등을 명분으로 기관들이 잘 지키지 않았다. 감사원에서도 학자금 지원방식을 개선하도록 반복 지적한 바 있다.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에게 지원하는 주택자금 대출의 상황은

▶지난해 총 지원액은 1956억원 수준으로, 4500명이 수혜를 받았다. 1인당 4360만원 수준이다.

-단협 사항들이 많은데 노조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적 성격상 일단 단협이 우선이긴 하지만 예산편성지침은 국민을 대신해 공공기관 경영진에게 경영지침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경영진은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노조가 반대할 경우라도 이는 알리오 시스템에 올라가기 때문에 국민과 언론의 감시에 의해 시정될 것이라고 본다.

-지난해 정부지침을 위반한 기관은 얼마나 되나
▶지난해 공기업 3곳, 준정부기관 18개 등 21개 기관이 지침을 위반했다.

-예산편성 시 축의금을 제외하도록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나
▶기관장들이 자기 업무추진비를 통해 축의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지난해 188개 기관에서 경조사비로 377억원이 지급됐다. 이 중 152개 기관이 예산을 통해 축의금을 지원했다. 어떤 기관은 본인결혼식에 300만원까지 축의금을 지원했고, 어떤 곳은 세번째 자녀를 낳을 때 출산장려금으로 5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기관의 경우 다른 기관들과 큰 차이가 있는데다,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과도한 점이 있어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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