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내년 임금동결, 학자금무상지원 폐지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11.16 14:17

(상보)2010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 의결

-총인건비 동결, 금융형 준정부기관 5%이상 삭감
-시간외수당 할증률 1.5배, 퇴직금 과다산정 금지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주택자금 대출이율 현실화
-경조사비 예산 금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 강화


공공기관의 내년 임금이 동결된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이 사라지는 등 과도한 복지후생 제도는 개선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16일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10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침안에 따르면 호봉승급분 1.6%만 인정하되 총인건비는 동결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금융형 준정부기관은 노사협상 결과 등을 반영해 전년대비 5%이상 삭감된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의 내년 임금은 올해보다 5% 삭감된다.

경상경비는 동결하되 경영실적평가 결과, 우수기관은 1% 증액되고 개선 필요기관은 0.5~1% 삭감된다.

인건비의 편법운용도 방지된다. 대졸초임 조정분은 전년도 인건비 기준에서 제외되고 시간외 수당의 할증률은 근로기준법상 하한 기준인 1.5배가 적용된다.


정원과 현원 차이에서 발생하는 인건비는 예비비에 계상하고 임금 인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경영평가 성과급 증 기존인건비 전환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토록 해 퇴직금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것을 막았다.

과도한 복리후생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은 폐지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된다.

예산으로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대출이율을 시중금리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중복지원을 금지했다. 축의금 등 경조사비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산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사라진다.

사회통념상 예산을 통한 의료비 지원이 불합리한다고 판단되는 틀니 및 보철 등 치과치료, 치료목적이 아닌 성형비용, 보약재 비용 등의 지원도 억제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과다출연을 막기 위해 1인당 기금누적액이 2000만원을 넘는 기관은 추가출연을 못한다. 1인당 기금누적액이 500만~2000만원이면 세전순이익의 2% 이내에서 추가출연이 허용된다.

예산은 핵심 사업위주로 편성하고 신규사업·자본출자는 법령상 고유목적 사업으로 한정된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성장잠재력 확충, 지역발전, 서민생활 안정 등 국가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투자는 확대토록 했다.

한편 이번 예산편성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된다. 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은 올해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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