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보유한 대출고객의 신용정보를 제도권 금융회사가 공유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회사들의 신용정보를 어떻게 공유할지 단계적 로드맵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부업체 간 정보공유는 법개정이 필요없어 우선적으로 올해안에 추진하고 대부업체와 제도권 금융회사간 정보공유는 법개정이 필요해 시간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