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인허가 비리' 안성시의회 前의장 구속(상보)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09.11.15 18:25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15일 경기 안성시 소재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로 안성시의회 전 의장 김모(56)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안성시의회 의장으로 있던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골프장 회장인 공모(43·구속)씨로부터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공씨로부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시공업체 팀장 장모씨도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2004년 골프장의 부지 매입 과정에서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공씨를 구속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4. 4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5. 5 "노후 위해 부동산 여러 채?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