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화구역 결국 법정다툼 가나?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09.11.15 16:25

민간사업자, 인천도개공 계약해지 통보에 소송 결정

인천 도화구역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발사업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천 도화구역 PF개발사업의 사업자인 SK건설 컨소시엄은 최근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대책회의를 갖고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SK건설 컨소시엄의 한 출자사 관계자는 "도화구역 PF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라며 "정부 정책의 급격한 변동이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도개공에 임대아파트가 포함된 1구역의 사업화를 미루고 다른 구역부터 먼저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 또한 거절당했다"며 "소송을 통해 사업이 지지부진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보기로 결론 내렸다"고 강조했다.

민간사업자는 인천도개공의 계약해지는 받아들이되, 사업 악화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식의 소송을 준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인천도개공은 협약 해지가 완료되면 오는 12월 말부터 협의보상을 시작해 내년 3월 단지 조성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법정다툼이 벌어질 경우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인천도개공은 이달 초 SK건설 컨소시엄에 인천대 이전 부지를 포함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 협약의 해지를 공식 통보했다. 계약 해지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전적지 개발 지연이 원인으로 금융위기 이후 토지대금 지급용 PF 조달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도화구역 PF개발사업의 토지대금은 2006년 하반기 사업자 선정 당시 7450억원에서 2500억원이 증가해 1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사유지 보상비도 300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로 도화구역 PF개발사업의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금융기관들이 PF 계약을 기피해왔다.

인천 도화구역 PF개발사업은 인천시 도화동 소재 인천대 캠퍼스를 송도신도시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6000가구의 주택과 상업·업무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로 총 PF비용만 95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006년 9월 SK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인천도개공은 지난해 11월에도 인천대 공사비 증액을 놓고 SK건설 컨소시엄과 마찰을 빚자 사업자 측에 합의 해지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는 인천시와 사업자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돼 합의 해지는 없던 일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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