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강 악화' 박연차 前회장 보석 허가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11.13 21:02
정·관계 로비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박 전 회장이 낸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악화된 점을 고려해 현금 1억원을 공탁하고 거주지를 삼성의료원 병실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박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지병인 협심증과 허리디스크 등이 악화돼 지난 7월24일 구속집행이 정지된 뒤 수차례 기한을 연기해왔다. 박 전 회장은 삼성의료원에서 입원 치료 중으로 조만간 수술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회장은 농협으로부터 휴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2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세금 28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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