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고위관계자는 13일 "민관위 첫 회의에서 향후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 외에 세종시로의 기업유치 활동 실적이 보고될 예정"이라며 "이같은 내용들이 회의에 상정돼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대학·연구소 등 본원적 일자리(도시의 핵심기능과 연계된 일자리, 유발 일자리와 구별) 창출이 가능한 기능이 옮겨가야 자족기능이 높아진다"며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해야 하는데 현재 법은 이게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기업 등 본원 일자리 창출 주체를 대상으로 '토지조성원가'에 '약간의 비용'만을 추가한 낮은 가격에 부지를 제공하고, 이들 주체들이 토지개발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어도 현재 법 체계가 이를 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토지관련 일부 공기업만 이같은 '원형지 개발'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세종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들과 많은 접촉이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입질 수준으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체결까지 간 것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기업 등 주체들이 움직일 만한 유인을 주기에 현재의 규제가 강하다는 지적이다.
또 "기업들이 '땅을 저가로 공급해달라'거나 '땅을 넓게 확보해달라'는 등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현재 인센티브로는 기업이 바라는 것을 제공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공사가 세부적 인프라까지 마련해주길 원하는 곳도 있는 반면 자기네들이 직접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등 기업마다 편차도 크다"며 "이같은 기업의 요구를 감안해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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