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檢 이유없는 수사기록 비공개는 위법"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09.11.13 13:56
검찰이 명백한 이유 없이 수사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서울서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은 악용 가능성이 높아 비공개정보 대상이지만 피의자 진술과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등은 비공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수사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나 김씨의 권리구제 측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 진술은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위증 혐의로 고소한 정모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이 수사기록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4. 4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5. 5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