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석화는 "지난 9월 8일 케이피케미칼의 보통주 1주당 호남석유화학 0.0875139주의 비율로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에 대한 승인을 얻었으나 주식매수청구금액이 과도함에 따라 합병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합병계약서에 따르면 주식매수청구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양사 합쳐 총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토록 돼 있다.
호남석유화학은 주당 9만3883원씩 총 517만4762주(4858억2218만원), 케이피케미칼은 주당 8264만원씩 총 2539만1688주(2098만3690만원)의 주식매수청구가 들어와 청구금액은 총 6956억원을 넘어섰다.
회사 측은 "최근 불확실한 경제상황 하에 대규모 주식매수청구금액 지급에 따른 유동성 악화를 방지하고,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등 주주 및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합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합병계약서의 효력은 소멸되며, 주식매수청구 및 채권자보호절차 등 관련 절차도 중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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