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관악구 봉천동 892-28번지 일대(1만6000㎡)와 459-28번지 일대(2만2000㎡) 2곳을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곳은 용적률 190%, 건폐율 60%가 적용돼 평균층수 10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다만 "해당 구역들이 포함된 전체 블록에 대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고려한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한편 위원회는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와 논현동 경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서는 "연결녹지와 주동계획 등을 재검토하라"며 보류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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