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양사는 연내 토양정화 사업자 공모과정을 거쳐 내년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코레일은 "환경부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일제와 한국전쟁, 1960~70년대 고도성장 과정 등을 거치면서 오염이 누적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코레일은 다만 지난 2001년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2003년 5월부터 2007년 5월까지 4년에 걸쳐 철도부지 사용기준에 맞게 정화사업을 마치는 등 사업부지에 대한 환경관리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7년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결정됨에 따라 개발용도 사용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사업협약에 정화계획을 포함시켜 세부절차를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코레일은 지난해 8월부터 8개월간 한국농촌공사에 의뢰해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지난 4월 용산구청에 제출했고 2011년 5월까지 오염토양을 정화토록 조치명령을 받았다. 용산구청의 정화명령은 자진 신고에 따른 통상적인 행정조치다.
코레일은 공사 도중 토양오염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아왔던 다른 사업과 달리 사업 착공 이전부터 해당 지자체에 토양오염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정화작업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용산역세권개발은 "사업자선정 입찰 당시부터 오염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만큼 사업진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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