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지 토지보상, 대토ㆍ채권보상 활성화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9.11.12 11:00

국토부, 개발사업 보상시 대토 및 채권보상 활성화..부동산시장 안정 제고

보금자리주택, 2기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보상금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땅이나 채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크게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현금대신 대토보상과 채권보상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보상금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용지의 1인당 대토면적 상한이 현재 330㎡에서 990㎡로 상향조정된다. 현재의 단독주택용지 위주의 대토에서 공동주택용지대토도 가능토록 한 것이다. 다만 상업용지의 경우 면적상한을 현행 1100㎡으로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대토보상자에게 안정적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토를 현물출자해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개발리츠)를 설립하고 공동주택건설사업 등 개발사업을 시행해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발리츠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리츠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대토보상 계약체결 1년후 대토보상자에게 대토보상 계약을 지속하거나 현금보상으로 전환할지를 선택하는 기회(1회)를 부여하는 이른바 '대토보상 옵션제'도 도입된다.

이와함께 채권보상 활성화 및 채권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현 3년만기 채권 뿐만 아니라 5년만기 채권도 신규발행된다. 이에 따라 이에따라 금리도 5년만기 국고채금리로 상향조정된다. 10월 현재 3년 만기 국고채 평균유통금리는 4.47%(3년 정기예금 3.96%)이지만 5년 만기는 4.91%로 더 높다.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아 만기까지 보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오는 2012년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씩 상향조정된다. 현행 30%에서 만기 3년이상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40%, 만기 5년이상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50%로 각각 인상된다.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세 감면한도를 현행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5년간 3억원 범위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대토 및 채권보상율이 5.6%(2008년)수준에서 15~20%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보상자금의 시장유입을 줄임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금번 대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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