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취소"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09.11.12 10:14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부장판사 정형식)는 12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소송에서 "정 전 사장의 해임 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 전 사장은 KBS 이사회가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해임을 결의하고,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해임하자 소송을 제기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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