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신영수 의원이 의원입법 발의를 준비 중인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을 최초 입주 때부터 5년간으로 하고 실거주 여부를 시군구청장이 직접 출입조사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공공주택의 경우 거주의무 기간을 두고 있지 않지만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많게는 50%에서 적게는 20~30% 가량 싸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5년의 거주의무 기간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거주의무 기간을 '최초 입주 때부터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로 명문화하고 실거주 여부를 시군구청장이 직접 가구를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임대주택의 실거주 여부 조사는 주민등록법 상 거주자와 수분양자의 주민등록 일치 여부를 통해 조사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거주 여부를 조사하게 될 경우 불법 임대와 매매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신 의원이 발의할 경우 내년 2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거쳐 상반기 중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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