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배타적 업무축소..합격인원확대해야"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09.11.11 14:09

전문자격사 시장선진화 공청회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이들 전문직종의 배타적 업무범위를 축소하고 자격시험의 합격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직종간 동업을 허용하고 약국의 법인화 등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모든 회사형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11일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 부장은 우리나라 전문자격사제도의 문제점으로 우선 전문자격사 공급부족을 꼽았다. 변호사 1명당 인구는 미국 268명, 영국 394명, 독일 560명, 캐나다 447명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5891명에 달했다. 공인회계사 1인당 인구는 미국 895명, 영국 545명, 호주 516명인 반면, 한국은 3950명이었다. 감정평가사의 경우 한국은 1만9569명으로 미국 2531명, 영국 1906명, 독일 2043명 등과 큰 차이가 났다.

유사직종 자격사들 간 동업이 불가능해 소비자를 위한 일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전문사 면허시험이 ‘시험을 위한 시험’으로 변질돼 서비스 제공능력을 검증하기에 부적합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내놨다.

취약한 국제경쟁력도 약점으로 꼽혔다. 로펌의 변호사 수를 비교할 때 영국 로펌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가3857명인 반면, 한국의 김앤장은 316명에 불과했다.

또 외국 건축사무소의 대형업체들이 국내설계시장의 대형 건축프로젝트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개선 방안으로 우선 시장진입규제 완화를 꼽았다. 고 부장은 “일반의약품 OTC 판매를 허용하는 등 자격사의 배타적 업무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며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등 경력자에 대한 시헙특례 역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 법무사 등에 대해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해 합격인원을 확대하고,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에 대해서는 최소합격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아울러 이들 전문직들에 대한 가격 및 광고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부장은 “영업조직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분사무소(복수사무소) 설치규제를 폐지하고 각 분사무소에 1인 이상의 자격사를 두도록 하는 규제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며 “유사직종 또는 상이직종 간 동업도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해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전문자격사 시장에 원칙적으로 상법상 모든 회사형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원칙적으로 모든 자격사의 영리회사 취직도 허용되야 한다”고 밝혔다.


사후적 감독제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고 부장은 “사전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사후적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담당붗 웹사이트에 개별 자격사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법률부문 선진화 발제를 맡은 김두얼 KDI 산업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법무사의 경우 지방법원별 실시되는 감독원으로 인해 부과된 분사무소의 위치제한도 폐지될 필요가 있고, 법무사의 사무원수 고용제한(1인당 5명)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규제의 집행방식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법무사, 변리사의 경우 정부 주무관청이 징계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감독을 수행할 인력과 예산은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며 "법정단체로 법에 규정된 협회는 임의단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또 변호사 감독권에 대해 "대한변협이 등록거부권과 징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격사에 대한 감독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징계권을 주무관청이 회수하고 변호사협회는 임의단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 참석한 허경욱 기획재정부1차관은 "서비스산업에는 여전히 시장구조를 왜곡하고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규제가 남아있다"며 "각종 FTA 체결 등 전문자격사 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고부가가치 업종은 전문자격사 서비스업은 높은 성장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규제가 많은 부분"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는 시장경쟁을 제약해 공급자들의 경쟁력 강화 유인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자격사 시장의 규제 완화가 공공성 저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허 차관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며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국가경제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한 반발도 나타났다. 대구 약사회 소속 약사들은 이날 공청회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1일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대구시 약사회 약사들이 정부의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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