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상 철도승차권, 할부 결제 가능

머니투데이 김수홍 MTN 기자 | 2009.11.11 19:07
내일(12일)부터 철도승차권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로 할부결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코레일은 철도 승차권 구입대금이 5만원 이상이면 국내 7개 신용카드를 이용해 2달에서 최장 2년까지 할부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엔 철도 이용객이 철도승차권 여러 장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를 한 후, 일부만 취소하거나 구간과 열차 시간 등을 변경할 경우 신용카드사와 코레일 간 결제금액을 정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레일은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를 거쳐 이를 해소해 신용카드 할부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4. 4 "노후 위해 부동산 여러 채?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
  5. 5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