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윤모씨 등 북한 주민 4남매가 국가를 상대로 낸 친자확인소송에서 윤씨 남매와 남한에 사는 이복동생의 유전자 검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윤씨 4남매의 선친은 지난 1933년 북한에서 김모씨(97년 사망)와 결혼해 2남4녀를 뒀지만 한국전쟁으로 장녀만을 데리고 월남했으며 1959년 권모씨와 재혼했다. 이후 장녀 윤씨는 1987년 선친이 사망하자 선교사를 통해 북한 가족의 생사 여부를 확인한 뒤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회복하자"고 제안해 소송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윤씨 남매는 자신들의 손톱과 머리카락 등을 미국과 북한을 오가는 선교사를 통해 선친을 따라 월남했던 장녀에게 보냈다. 이들은 또 유전자 표본의 신뢰도를 높이기 우해 손톱 등의 채취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함께 보냈다.
재판부는 이를 이용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 원고와 선친의 친자 여부를 가리는 기초적인 판단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또 남한의 이복동생들이 유전자 검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씨 4남매는 지난 2월 남한의 권씨와 이복동생들을 상대로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23일 첫 공판이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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