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 확대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9.11.11 09:55
앞으로 일부 미백 화장품이나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기능성화장품은 기능 등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체가 더욱 쉽게 기능성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능성 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과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에 심사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품목은 장기간 사용되며 자료가 축적돼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해 기업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으며, 기능성 화장품이 안전하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미백효과로 많이 쓰이는 '나이아신아마이드' 등 4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기능성화장품은 안전성·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또 현행 기초화장품 제품류에만 적용되는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의 적용범위가 색조화장품 제품류까지 확대된다.

식약청은 관련 업계 의견수렴과 협의 등을 통해 기능성화장품 심사 및 시험방법 개선방안을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제.개정고시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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