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리 유적지 인근 공장 신축 불허"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 2009.11.11 09:40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이모씨(54)가 "검단리 유적 부근에 공장을 짓게 해달라"며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유적주변 공장신축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장을 신축하려는 지역이 유적지와 불과 100m 떨어져 있어 유적지 경관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장 신축을 허가할 경우 유적지 인근에 대한 난개발로 이어져 유적지의 주변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 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청동기시대 유적지인 울산시 울주군 검단리 인근에 공장을 짓게 해달라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역사문화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허가신청을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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