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4대강 강행은 위헌..MB 탄핵사유"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 2009.11.11 09:36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이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법률과 헌법 위반으로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국민들이 일제히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자원공사법을 위반하고 더나가서 국회예산심의의결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법률과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강행할 때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돼 모든 4대강 사업 반대 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이 사업을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한다면 도저히 우리 야당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협조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따라서 이에 대한 예산안 거부논의도 심도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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