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권 분쟁 오히려 승리-FT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 2009.11.11 09:38
삼성전자가 일본 샤프와의 액정표시장치(LCD) 특허권 분쟁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이는 오히려 삼성이 승리한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1일 평가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전날 삼성전자와 샤프간의 특허권 소송에서 삼성에 패소 판결을 해 삼성이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LCD TV와 컴퓨터 모니터를 팔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FT 는 이날 '월드뷰' 논평에서 삼성의 패소 판결과 관련, 삼성의 패배는 패배가 아니라며 "이번 특허 분쟁은 한국 삼성전자가 일본 경쟁사들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철저하게 승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우선 ITC의 특허 침해 판결이 삼성전자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형태로 설계를 바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차선책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통상의 특허 분쟁은 막판에 가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상호 라이선싱 협약을 맺는 것으로 끝을 맺지 수출 금지 등 파국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FT는 삼성전자가 ITC 특허권 분쟁에서 '베테랑' 인 점도 부각했다. 최근 ITC 웹사이트에 올라온 30개 소송 가운데 삼성전자 이름이 피고로 오른 것은 5개나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제소한 것도 몇 개가 있다. 삼성전자가 특허권 분쟁에 매우 익숙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FT는 가격 경쟁을 할 수 없을 때 경쟁사들이 꼬투리를 잡는 것이 바로 특허 소송이라며 이 같은 전략은 삼성전자가 싸구려 물품을 만들 때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강력한 독자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3. 3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4. 4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5. 5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