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ETF에 15.4% 배당소득세 부과

머니투데이 방명호 MTN 기자 | 2009.11.10 19:31
정부가 내년부터 국내 증시에 상장된 7개 해외 상장지수펀드 ETF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ETF도 펀드이기 때문에 올해 해외펀드 비과세가 종료되면 해외 ETF에도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연말까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내 ETF와 형평성을 위해 해외증시에 상장된 ETF에 대해서도 과세기준을 배당소득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는 주식처럼 양도소득세 22% 부과되고 있어 배당소득세보다 6.6%포인트 가량 높습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않고 있어 세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박지윤 그동안 어떻게 참았냐" "최동석 막말 심해"…누리꾼 반응 보니
  2. 2 [단독]"막걸리 청년이 죽었다"…숨진지 2주 만에 발견된 30대
  3. 3 박지윤-최동석 '부부 성폭행' 문자에 발칵…"수사해라" 누리꾼이 고발
  4. 4 "제시 일행 갱단 같다" 폭행 피해자 주장에…재조명된 박재범 발언
  5. 5 최동석 "남사친 집에서 야한 영화 봐"…박지윤 "성 정체성 다른 친구"